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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거듭 기각…"보석 허가 존중"
검찰, 7일 재청구…법원 "조건 위반 사정 없어"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거듭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이 중하다면서도, 지난해 7월 이미 기소된 사건 재판부가 보석 결정했고 조건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포함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해 허가 결정했고, 이에 검사가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혐의는 결정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훨씬 이전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에 저지른 것으로,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으나 기소 사건이 훨씬 무거워 보인다"며 "보석 석방 이후 1년 동안 관련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보석 석방 이후 향후 도피에 대비해 중국밀항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진술'이 있다는 검사 주장은 지시나 관련한 대화, 통화, 준비 행위 등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범죄사실이 추가됐으나, 실질적으로 1차 내용에 포함돼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거인멸 염려도 없고 수사·심문에 제출한 대여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에게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 방식으로 원금·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사건과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이 별개라고 판단해 보석 취소 신청 대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0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필요성이 있다"며 재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여억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과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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