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달 17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감독관에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내려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본인 확인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따라서 수험생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해당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는 총208건 발생했다. 당시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이번 수능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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