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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에 부가세 정당"…대법 첫 판단

  • 사회 | 2022-10-09 14:50

"조세중립성·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SK네트웍스를 통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다.

옛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에누리액'는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주고 장려금·유사금액은 공제해주지 않도록 규정한다.

SKT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 2943억여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냈으나 남대문세무서가 거부하자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격을 깎아주는 돈이 아니라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라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달리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SKT의 단말기 보조금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봤다. 이럴 경우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SKT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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