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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이규원 말고 차라리 날 입건하라' 사실무근"

  • 사회 | 2022-10-08 00:00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엇갈린 증언 계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팀에 '왜 계속 조사하냐.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고 항의한 인물로 지목된 윤대진(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관련 재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팀에 '왜 계속 조사하냐.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고 항의한 인물로 지목된 윤대진(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관련 재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팀에 '왜 계속 조사하냐.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고 항의한 인물로 지목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관련 재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상반된 증언에 변호인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국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무렵인 2019년 6월 윤 전 국장에게서 수사를 접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청장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이규원 수사하지 말랬는데 왜 계속 조사하냐', '장관이 왜 이런 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 등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안양지청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절차를 밟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고 보고 있었다.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 내비친 불쾌함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조 전 수석이 '안양지청이 곧 이 검사를 소환할지 모르는데 명백한 불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미운털 박혔다는 이유로 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민정수석의 민원을 묵살할 순 없어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이 안양지청에 불려간 날 박 전 장관이 격노했다고도 기억했다. 윤 전 국장이 박 전 장관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법무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참고인 내지 고발인 수사 명목으로 출입국 본부 공무원을 부른 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정황을 다그치듯 물었다고 한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죄인 취급을 하고, 퇴근 시간이 돼서도 보내주지 않고 체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도 한다.

윤 전 국장은 "(박 전 장관이) 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무척 화를 내셨다"라며 "대명천지에 검사들이 요즘도 강압·불법 수사를 하냐, 법무부 장관 부하까지 이렇게 수사하면 일반 국민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며 상당히 노기를 띠셔서 저는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일단 장관이 질책하니까 진상을 파악해보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이규원을 입건하려면 나를 입건하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법무부 직원들 문제로 통화했지 이 검사 문제를 얘기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두 분(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중 한 분은 위증하고 계신 거니 걱정돼 여쭤본다"며 재차 묻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성윤(사진) 전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 외압성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성윤(사진) 전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 외압성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당시 대검과 법무부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했는지와 관련해 모든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 이 검사의 비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한 뒤 김형근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 과장에게서 전화로 '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지청장이 그런 걸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청장은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한다"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하지만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과장은 "(현직 검사의) 비위 발생 보고는 기본적으로 수사지휘과가 아니라 감찰 부서로 보내야 한다"며 "비위 발생 보고는 감찰부서에 보내야 하니 일선 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했는데 '상황 잘 알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두 마디에 대해서만 (이 전 지청장이) 진술하신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윤모 당시 안양지청 주임 검사는 지난해 12월 증인으로 나와 "2019년 6월 19일 오후에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쪽지로 대검 연구관에게 보고서를 보냈는데 업무시간이 끝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다. 연구관에게 여러 차례 보고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그렇게 늦은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윤 검사는 회신이 오지 않아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최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3일 뒤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더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연구관의 늦은 회신 역시 수사 외압의 일환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지만, 해당 연구관의 증언은 결이 달랐다. 당시 연구관으로 근무한 최모 검사는 7월 "대검 타과 과장과 회식하고 있는데 밤 9시경 윤 검사에게서 보고서 검토 가능하냐는 전화가 왔다. 회식이라 확인이 힘들어 당장 보고해야 하는 급한 사안이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했다"며 "그래서 내일 보고하기로 했는데 (비위 보고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 그래서 내일 보고하기로 했는데 (비위 보고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 자리가 자리인데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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