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원이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주요 인물 중 하나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유 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다고 봤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귀국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 피해자에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지난달 중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과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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