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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결정

  • 사회 | 2022-10-04 17:56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가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새롬 기자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가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가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을 집행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수형자의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형벌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 70세 이상 고령 △임신 6개월 이상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다.

정 전 교수는 수감 중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어왔다. 지난 7월에는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앞서 한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8월 검찰은 불허했다. 이후 추석 연휴 직전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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