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경찰보고 못받아"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이 장관은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그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또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응수했다.
그동안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달 30일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이 자료를 보면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행안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없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당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만약 주고 받은 사실이 있으면 거짓을 증언하는 것인데 벌을 받겠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떤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다"라며 "어떤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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