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거치도록 개정안 마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된 '이첩요청권'을 두고 행사 전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첩요청권을 행사 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수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 예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첩요청권을 더욱 신중히 행사하기 위한 조치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갖는 법적 근거다. 공수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4조 1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심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조 1항은 꼭 필요한 조항이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서 이같은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조만간 확충해 많은 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공심위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소 여부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절제된 권한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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