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벤처기업인 프레스토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가상통화TF는 2017년 9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블록체인 기업인 프레스토는 이 같은 결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상통화TF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정책 방향을 사전에 공표해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행정상의 권고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ICO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고 위한 것이지 국민의 법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나 국회가 후속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ICO 사건 방침의 공권력 행사성이 문제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결정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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