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유리해진 손준성…'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참여연대 "공수처 기소 범위 늘려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를 인정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며 공범으로 지목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재판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손준성 검사에게서 받아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부터 9개월가량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김 의원은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대상이 아니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관계로 판단해 넘겼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판결문을 전송하고 김 의원이 이를 조씨에게 다시 전달한 경로를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한 경로는 인정되지만 손 검사에서 김 의원 사이의 전달경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됐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위와 무관하게 김 의원에게 전달됐고, 김 의원은 손 검사가 보낸줄 몰랐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9월 언론인터뷰에서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고발장을) 전달한 것 같다. 당시 모든 제보들은 당에 넘겼고,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어 공모할 만한 친한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A지역에 B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CCTV에 찍힌 기록이 없다고 해서 'B가 A에 간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보안문제로 6개월마다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인정했고 손 검사도 공수처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내역을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앞둔 손 검사도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종의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했는데 공범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반대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줬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손 검사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검사 출신 현직 의원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의원에 대해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른 처분을 한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집권세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공수처 존재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도록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검사 범죄의 민간인 공범은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 기소 대상을 설립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등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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