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 대가로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가 A씨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총 9억5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대 총선 비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뒀다. 이중 중복된 액수를 따져 수수액을 10억1000만원 규모로 집계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A씨와는 단순 채무관계로 일부는 갚았다고 반박해왔다.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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