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속적 스토킹이 우려된다며 송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비 부부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7차례 112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는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다시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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