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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공수처 판단 뒤집어

  • 사회 | 2022-09-29 16:59

"손준성→김웅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김건희 여사는 각하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이 판단을 뒤집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이첩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받아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의원을 손 검사의 공범을 판단했지만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이첩했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사건 관계자에 대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공수처는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1, 2차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판결문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를 조씨에게 다시 전달해 '손준성→김웅→조성은'의 전달 경로를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최초 전달자는 손 검사가 맞다고 봤다. 다만 '김웅→조성은'은 확인되지만 '손준성→김웅'의 경우 직접 전달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씨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실명판결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실이 부족하다"며 "김 의원에게 손 검사가 직접 준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됐는지 입증을 못 했다. 기소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두 사람 모두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그 외 공모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기소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부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이의 통화 내역도 없어 친한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우 공수처에서도 고발인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별다른 조사없이 이첩했다"며 "김 여사가 사건에 관련됐다는 증거나 관련 수사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직후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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