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뒤 차량 안에서 이예람 중사를 강제로 추행해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해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장 중사가 피해자를 따라가 사과를 했을 뿐 협박죄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중사의 사망을 장 중사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양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장 중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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