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피해자 극단 선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준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공군 준위 노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형사 사건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걸 어렵게 했다"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법적 신고를 소홀히 하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이 절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 믿었던 피해자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라고 질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없이 구성원 사이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했다"라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 씨는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다음 날 이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공식적인 신고 등 의사 표현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사에게 "공론화를 시켜와 장 중사와 분리될 수 있는데 공론화를 하면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장 중사를 (다른 부대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공론화를 시켜야 분리와 전속을 할 수 있는데, 공론화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0년 7월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4월 이 중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로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면담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한 혐의(보복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영상 증거만으로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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