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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형사재판 판결 뒤 진행"

  • 사회 | 2022-09-28 14:41

"'알릴레오'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5억 청구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관련 형사 사건의 2심 결과를 보고 민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관련 형사 사건의 2심 결과를 보고 민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관련 형사 사건의 2심 결과를 보고 민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첫 변론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라며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 책임이 더 큰 형사 재판에서 원고(한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 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면서도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20년 3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2019년 12월~2020년 8월 이뤄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8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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