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개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입법이 선을 넘었다고 단호히 선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9분께 헌재에 도착한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헌재의 답은 '이래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비정상적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린 이른바 '검수원복'이 시행돼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을 전제로,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직접 변론 출석 이유를 묻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겠나"라며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사안이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도착한 국회 측 대리인들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소법이 국회의 입법사항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국회 입장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국회가 시대상황이나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다. 이 사건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절히 법률안 심사했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왔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자격이 없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도 바뀌지 않아 검사 역시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 역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정당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권력 남용되지 않았나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형소법 제정 당시부터 논의가 있었다. 선진화 제도"라고 말했다.
수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회 측은 "개정 법안에 검사의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됐다. 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 없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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