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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 참사' 현대산업개발 추가 청문 열기로

  • 사회 | 2022-09-26 14:40

전문가 "추가 질의 필요" 의견…현산 추가 소명 기회 요청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처분을 위해 추가 청문을 실시한다. 1월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및 공사 관계자들이 잔해물 제거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처분을 위해 추가 청문을 실시한다. 1월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및 공사 관계자들이 잔해물 제거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처분을 위해 추가 청문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청문에 이어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 사고는 올 1월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설비·배관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아래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시는 행정처분을 위해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사고원인 분석 및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쳐 현산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을 지난달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문 주재자인 변호사·기술사 등은 현산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현산은 당초의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내용을 감안해 추가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 책임여부를 명백히 밝혀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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