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직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경력 의혹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 개정 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직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11일 허위 경력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적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도 지난해 12월23일 김 여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넘어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는 범행 일자가 2001년 2월에서 2013년 10월로 2020년 10월28일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습사기 혐의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6일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사세행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바로 이의신청서를 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9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8·19일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금융·교육 전담부서다.
이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고소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됐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