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식품위생법상 의무화…"변경 당시 법령 따라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면적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남양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원래 부친이 1979년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다가 명의를 변경한 음식점이었다. 200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영업장 면접을 변경하면 시장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A씨는 2016년 영업장을 신축해 면적을 넓히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영업신고 때 사항을 변경하면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고 봤다. A씨나 A씨의 부친은 영업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어서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2심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영업장 신고 의무 조항은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없이 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했는데도 신고없이 영업하는 경우를 처벌해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기존 영업장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상 2003년 이전에는 면적변경이 신고사항이 아니었다. 당시 시행력에 경과규정을 두지않아 기존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면적을 변경했을 때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논란이었다.
문제가 된 건물은 팔당호 인근 지역에 있다.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워 기존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곳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영업장 면적 변경을 할 당시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할 의무가 명확해졌다"며 "과거 영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면적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증축해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