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도 노인성 질병 인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장기요양보험의 내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또한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이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포함돼 65세 미만의 혜택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등이 의결됐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올해보다 4.40% 올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7%인 95만4000여 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내년 보험료율은 0.91%다. 올해 0.86%보다 0.05%포인트 인상됐다. 복지부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0.46%)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2.81%가 된다. 올해 12.27%에서 0.5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하게 된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4.92%, 공동생활가정 4.61%, 단기보호 4.56%, 방문목욕 4.55%,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4.54%, 방문간호 4.23% 등이 인상됐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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