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에 금품 수수…비난 가능성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검사인데도 피의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무마를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독점했던 기소권을 73년 만에 깨고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변론에서 "박 변호사와는 15년 이상 함께 일한 동료인데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과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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