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비자 발급 행정소송 항소심 시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가 외국인과 재외국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상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유 씨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파 사이에 법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 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를 입국 금지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2020년 3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여전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며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토의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한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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