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 50% 정도의 피해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절반을 변제했다고 하는데, 돌려막기 사기 특성상 실질적인 변제인지 의문이 있다"며 "피해자가 350여 명에 달하고 나머지 미합의된 액수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꽤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도 합의나 변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의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이 사건 역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도 한편으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다. 기각문 자체가 논리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 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또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술 접대 혐의 선고는 지난 16일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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