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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 사회 | 2022-09-20 22:53

비상장주식 판다며 90억 원 가로챈 혐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동안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상대로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 하반기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미뤄졌다.

이에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측이 심문 참석 전 남부지법 앞에서 열기로 했던 언론 브리핑 또한 취소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 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또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술 접대 혐의 선고는 지난 16일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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