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취하 요구 거부에 범행…"매우 잔혹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혼소송 취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장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두 자녀의 충격과 슬픔을 감히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며 "고의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피고인이 112 신고로 직접 자수한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선고 직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장 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같은 해 5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A 씨에게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A 씨를 살해했다. 당시 범죄 현장에는 A 씨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A 씨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건 올바른 성장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라며 남은 자녀를 위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장 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A 씨의 아버지가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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