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도 추진…전현희, 21일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부른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은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하는 등 역공을 벼르고 있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 실지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감사의 발단이 된 전 위원장 수행팀 직원 A씨에 대한 감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내부에선 감사 의도를 놓고 갈수록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A씨 외에도 일부 직원들이 수차례 불려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 피로감을 토로한다.
전 위원장은 전날 본인 SNS에서 "감사 결과가 미리 짜둔 각본에 들어맞지 않아 조작과 날조를 위한 재연장 감사를 하는 게 아닐지 의구심이 든다"며 "허위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감사원 입장에서도 조사가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모 언론사 편집국장에 3만4000원짜리 오찬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사실이라면 해당 편집국장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이 법이 정한 식사액 한도는 3만 원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2016년 기자와 판사에 저녁을 대접한 사례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수사종결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권익위가 진정을 접수해 올해 8월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감사원과 권익위 갈등은 정치권으로 확산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제출까지 요구했다.
최 원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정황이 발견되면 감사원을 역습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도 힘을 싣고 있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받고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밖에 유 사무총장이 감사연구원장 시절 근태가 불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회에 접수된 제보 내용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이 이번 감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법적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뜻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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