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투자계약증권' 판단…"신병확보 총력"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도주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뒤 신병 확보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하고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이 완전히 무효화되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가 '도주 상태'라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권 대표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도주 중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부기관이든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숨길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코인 발행을 위해 운영하던 국내 회사를 해산했고, 5월경 가족들과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같은 나라로 출국했다"며 "도주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권 대표 등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사기, 유사수신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다가 이번에 자본시장법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가상화폐의 경우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없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모든 대상에게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상품 매매,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테라폼랩스 일부 직원들은 해당 코인의 구조에 대해 "부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권 대표가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힘을 보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루나·테라 관련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당국뿐 아니라 법률기관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내에서도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사건이 향후 가상화폐 관련 재판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연계된 법제도가 확립된 상황은 아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엔 여러 가지 풀어야할 법률과 제도가 남아 있다"며 "미국에선 증권성이 해당된다는 판단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불명확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증권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립이 된다면, 가상화폐 관련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면서 "권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잠정적인 판단은 내려 줬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관련 법리 검토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수사 진행 중에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일단 권 대표 신병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p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