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구성…초기부터 긴밀 협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 △전국 불송치 결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모(31) 씨를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윤 청장은 "피의자 보복 또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다각도 검토해 이미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이번 사건처럼 재발하지 않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기준 전수조사 대상은 400건이다. 윤 청장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도경찰청에 지시하면 시작될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 넘어간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을 만났다. 윤 청장과 이 총장은 "신당역 사건 때문에 국민의 큰 우려가 있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냐"라고 논의했다.
검찰과 경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등 단계마다 세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미 검찰총장과 의사소통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객관적 판단 근거 리스트를 만들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별도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받는데 실질적 제재 효과가 약화하기에, 형사처벌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동 대응 과정에서 가·피해자가 신속히 분리되려면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 결정까지 2~5일 공백이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자고 의견을 낼 것"이라며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2단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찰 숙원 사업인 '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경찰 복수직급제' 등 처우 개선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올해 말까지 시간이 있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당초 불송치 결정했다가 최근 검찰에 송치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바뀌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증거자료가 바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 청장은 "추가 출석이나 종결 시점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n번방 사건 늑장 수사 논란은 "여성청소년과와 사이버수사팀 어느 단계에서 업무를 나눌 것인지 문제가 돼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수사팀에서 의미 있게 진척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약속 1·2호로 '전세사기''마약범죄' 척결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관련해 지난 7월25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지난 1일 기준 129건·281명을 검거해 28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359·1098명을 내·수사 중이다. 국토부 자료도 2차 분석 중이다.
마약 단속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1일 기준 강남권에서만 마약 사범 69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다. 전국에서는 총 1466명을 검거해 223명을 구속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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