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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또 구속영장 청구…90억 사기 혐의
광주 등에서 350여 명 모아 돈 가로챈 혐의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 하반기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재판과 별개 사건인 탓에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 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술 접대 혐의 선고는 16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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