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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신상공개위 개최

  • 사회 | 2022-09-17 20:32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a target=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a target="_blank" href="mailto:2kuns@tf.co.kr">ilty012@tf.co.kr</a>사진영상기획부 <a target="_blank" href="mailto:2kuns@tf.co.kr">photo@tf.co.kr</a>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19일 열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는 19일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16일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비행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범죄 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은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테블릿 1점,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이 외에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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