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업체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미공개 정보가 언론 공표되기 전에 팔아 재산상 손실 8100만원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물러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이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라고 지목된 내츄럴엔도텍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는 중요정보로 인정할 만큼 정확하거나 증권거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변호사에게 내츄럴엔도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