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대학의 종합적인 재정 구조와 비대면 수업을 처음 마주한 학생들의 혼란을 상기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대넷은 지난 2020년 7월 대학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부실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학생회장은 "학교의 재정 운영 방식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도 책임의 주체가 학생이 돼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수업권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쓰이지 못했다면 등록금은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여대생 허수경 씨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방적인 소통구조, 학습권 침해 등에 학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등록금반환소송을 통해 스스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 소송의 의미는 무작정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닌 학생들의 삶을 국가와 학교가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소를 제기했던 2700여명 중 180명의 대학생들이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법률 대리인과 항소의 뜻을 밝힌 180명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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