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 확대하는 등 재범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내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나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뒤 치료를 받는다. 치료감호 기간은 최대 15년까지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의 재범에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재범을 막을 방안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아동성범죄로 이미 형이 선고된 이들에게도 치료감호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치료감호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에 한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고, 치료가 계속 필요한 범죄자에는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장관은 "김근식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거리를 활보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까 국민들 우려가 높다. 저도 그렇다"며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적 장애로,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 현재 전자감독, 강제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재범 위험성을 낮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파주·시흥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씨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법무부는 여기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을 금지하라'는 조항도 추가했다. 4개월 전부터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 요인 등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김씨를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씨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행동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씨가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동선을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수사팀을 파견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형사처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를 증설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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