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 원 불기소세트' 비판…검찰, 6개월 구형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사건이 첫 사법 판단을 받는다.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99만 원 불기소세트'라며 질타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의 재판이 진행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술접대 사건은 2019년 7월 18일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검사 두 명 등 총 5명이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술값 240만 원, 여성 접객원 등 봉사료 296만 원으로 총 536만 원이다.
술자리가 시작된 후 1시간30분이 지난 밤 11시 나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두 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 이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는 밴드를 부르고, 여성 접객원도 자리에 추가하면서 새벽 1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 술값은 모두 김 전 회장이 지불했다.
2020년 초 '라임 사태’가 발생했고, 나 검사는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김 전 회장은 옥중에서 검사 술접대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나 검사 포함 3명이 접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나 검사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99만 원 불기소세트'라는 표현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술값 536만 원 중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81만 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2000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는 1인당 114만5000원으로 산정했다.
공교롭게도 김 전 회장을 제외한 4명 모두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부부싸움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거나, 깨져서 바꿨다거나, 박람회장에 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선 '술값 계산법' 공방이 이어졌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룸살롱에서 술값 할인이 관행인 만큼 실제 금액이 더 적었고,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향응 금액 기준 초과 논리로 맞섰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인 나 검사에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5000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으며, 술값을 계산한 김 전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고 하는 고급 룸살롱에서 라임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 사실을 입증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 수로 따지면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100만 원이 안 넘게 하기 위해 접대한 사람인 김 전 회장도 당사자로 넣어서 계산했다"며 "애초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도록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검사의 경우 라임 수사팀장으로까지 갔는데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16일 판결을 본 뒤 해당 사건을 뇌물죄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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