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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인터폴 적색수배 예정

  • 사회 | 2022-09-14 15:41

남부지검 합수단, 자본시장법 적용

검찰이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유튜브 갈무리
검찰이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유튜브 갈무리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4일 "권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그간 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의 입장을 듣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씨 등을 지난 5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은 사건을 배당받아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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