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회 반폭 폭행…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9부(조상민 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취업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160회 폭행했고 스터디 카페 비상계단에서 때리는 등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반복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가장 중한 아동학대에 관련 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향상 압박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충격이 매우 크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4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12개월 과외 기간 동안 성적이 안 올라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 수업태도 교정을 위해 폭행했다"며 "대학 재학 중 다수의 장학금과 상도 받았다. 사회에 진출해 포부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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