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분 토지 및 주택 재산세로 4조524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9월분 토지 및 주택 재산세 419만 건, 4조5247억 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건 3975억 원(9.65)이 증가한 수준이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236억 원, 송파구 4125억 원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이다.
납부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택스(STAX)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부과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은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을 꼭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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