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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공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추석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더팩트DB
추석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추석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추석날인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 한 다세대 주택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추행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확인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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