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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혹' 열린공감TV·'이재명 소년원' 가세연 재판행

  • 사회 | 2022-09-10 07:18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쥴리 의혹'의 열린공감TV, '이재명 조폭설'의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가 20대 때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됐다.

강 변호사 등은 이 대표가 청소년 때 소년원 출신이며 배우자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는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방송에서 주장했다가 고발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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