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관련 발언 등은 불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대장동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배우자 김혜경 씨는 추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김 씨의 업무상 배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고 추가수사하기로 했다. 공범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전 SBS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경기도지사 당선 후 소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 관여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저지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친형 이모 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불기소했다.
수감 중인 폭력조직원 박철민 씨가 이 대표에 대해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반면 박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가 주장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장영하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의 추가수사를 받을 김혜경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중 김씨와 관련된 액수를 200만원가량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인 배씨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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