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해명과 달리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일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냐'는 질의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김 처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출석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의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과 여러 압수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으로 교류한 것이 확인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함께하면서 골프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관련한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확인했다고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 유족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찾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논란이 되자 허위해명을 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상황에서 대장동이 쟁점이 되고 김 처장이 돌아가시면서 논란이 되자 실무자였던 김 처장과의 관계나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기소됐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출석 대신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으나 기한 내에 받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진술기회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다 싶어 출석을 요청했다. 서면으로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등의 수사 기록을 통해서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허위해명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 김 여사의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를 계속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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