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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천만원 밥값 쓴 비영리단체…파기환송 왜?

  • 사회 | 2022-09-08 12:00

대법 "지방재정법 시행 전 범행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위 사유로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단체의 일부 혐의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처벌조항이 일부 범행 1년 후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한 비영리단체와 회장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담상담사를 둔 상담소 운영 등을 사유로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가끔 사무실에 들르는 B씨를 전담상담사로 등록했고 보조금은 관계자들과 식사비나 단체 운영비로 썼다. 이같은 수법으로 2014~2018년 6월 보조금 총 754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으로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 지위를 이용해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450만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년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원을 편취했다. 다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지방재정법 조항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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