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원치않아도 경찰관이 조치 가능"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를 죽이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흥분해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키보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위법하게 동거녀에 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장이 아닌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1,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규정한 취지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조치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 주장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키보드 파손 후 공용물건 손상을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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