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중대재해수사1팀장 김도경 경감…"책임수사로 안전사회 구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사업장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담당인 중대산업재해를 입지만, 행인이나 주변 상인은 경찰 담당인 중대시민재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협업이 중요한 이유죠. 경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확보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경찰은 안전사고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수사팀'을 만들었다. 기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고, 서울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2계 산하에 13명 규모 2개 팀이 신설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도경(39·경감) 중대재해수사1팀장은 변호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수사에 접목하고 싶다는 생각에 2016년 경력채용으로 입직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한 뒤 이번에 중대재해수사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더팩트>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만난 김 팀장은 현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사례는 없지만, 사건 발생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가 입는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가, 시민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조사한 뒤 검찰 단계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에서 안전사고가 터지면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그런 경각심을 갖고 팀장 및 팀원 선발 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안전사고 수사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료수사팀과 중대재해수사팀을 두고 있는 강력범죄수사대 2계 고태완 계장(48·경정)의 아이디어로, 중대재해수사팀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중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해 발제하며 토론한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수사연구원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교육 인원과 운영 횟수를 늘렸다. 현재 5기까지 운영된 교육 과정에서 김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이론과 실무' 강의를 하고 있다.
김 팀장은 축적된 판례가 없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관련성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등을 샅샅이 뒤지는 이유다. 법이 시행되고 수사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안전사고의 무게를 알기에 더욱 역량 강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명의 인명피해를 낸 '금천 소화약제 누출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현장 작업감독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조항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다면 사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예산은 충분히 편성했는지, 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관련 보고를 잘 받고 적절한 이행조치를 지시하며 잘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수사팀 활동으로 1건의 안전사고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법 취지에 맞게 시행 이후 안전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수사로 안전 사회를 구현하는 게 저희 팀이 맡은 소임입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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