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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한 대학생들 “법원이 책임 전가”

  • 사회 | 2022-09-02 13:23

2일 법원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 열려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대학생들./안정호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대학생들./안정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이 법원을 규탄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동안 온전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재정적 책임은 모두 떠안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법원의 등록금반환소송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전국의 대학생 2700여 명이 26개 사립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대넷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대면에 적응하지 못한 교수자와 대학 본부의 재정적, 교육적 혼란을 모두 학생들이 떠안았다"며 "코로나19의 고통분담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상 대학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대학생들./안정호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덕여대생 장휘정 씨는 "우리는 전공분야 실기 수업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에 가는 대신 학교를 선택한한다"라며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하는 교내 시설, 사라진 공연제작실습 등 소속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코로나 이전 등록금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라는 학교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수업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않고 학생들과 소통에도 소극적이어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재사용 하는 교수, 과제만 공지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 등 불성실하게 수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학교는 수업 자율성을 이유로 큰 조치 없이 지나갔다"며 "직접 들었던 수업 중에도 재사용된 강의가 2년 6개월 동안 3개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과 대학은 등록금 반환소송을 낸 2020년 1학기의 피해를 현재를 기준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대학 재정에 어려움을 핑계로 등록금 반환요구를 외면하던 대학본부는 이제 등록금 인상 논의로 다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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