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이양수·최지현 등도 증거 불충분 결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전원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발 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현 국회의원), 최지현(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및 공보국장 박모 씨 등 6명을 동시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밝혀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같은 달 선대위 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밝힌 해명을 놓고는 "‘오기’와 ‘부정확한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명했다"며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은혜 대변인 등을 놓고는 ‘김 여사의 기억 또는 주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보도자료 등을 작성 및 배포했다’는 취지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발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김 여사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곧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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