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협정상 취소 사유에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배상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법무부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상법 전문가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명한 배상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에 송 변호사는 "ICSID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판정은 ICSID 협정상 5대 취소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취소 사유 첫번째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이다. 애초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없는 론스타의 제소이므로 중재판정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는 취소사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정부 구성 잘못, 판정부 부패, 판정이유 불기재, 재판 절차 규정 심각한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한동훈 장관이 "비밀유지약정이 있어서 (판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할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한 발언도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마치 불가피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며 "론스타와 소송서류 비밀 유지에 합의한 당사자가 바로 법무부다. 법무부가 스스로 비밀로 하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본질을 감추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의 청구액 약 6조원 중 약 4.2%가 인용된 것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에도 "청구액 6조원대가 판단기준이 될 만한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실제로 법적 판단 대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판정문을 공개해 정부 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인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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