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예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놓고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 대표가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 공동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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