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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허가 판매·기술 탈취 의혹' 의료기기 업체 수사
식약처 수사 의뢰…피해 업체 고소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피부 전문 의료기기 '리노바(ReNOVA)'를 유통·판매하고 다른 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한 의료기기·화장품 유통업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피부 전문 의료기기 '리노바(ReNOVA)'를 유통·판매하고 다른 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한 의료기기·화장품 유통업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피부 전문 의료기기 '리노바(ReNOVA)'를 유통·판매하고 다른 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한 의료기기·화장품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배임 혐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화장품 유통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사는 이미 단종돼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의료기기 리노바를 해외에서 들여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피부과 병원 등 의료기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에이치투메디가 개발한 필링 제품 '라라필' 주원료와 원료배합방법 등 기밀을 무단으로 이용해 '플래티넘 플라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가 있다. 프라필을 '라라필2' 또는 '라라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소개하는 등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한 혐의도 있다.

리노바는 이탈리에서 제조하는 피부 전문 의료기기로 고강도집속초음파(HIFU)가 피부 깊은 층까지 들어가 65도 고온을 낸다. A사를 조사한 식약처는 판매·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에이치투메디는 B씨가 라라필 유통·판매 과정에서 알게 된 제조 성분비와 제조 방법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샘플 제작과 임상 테스트를 거쳐 모조품을 만들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에이치투메디는 라라필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접수받아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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